한 달 되는 전공의 이탈...'사직 효력' 쟁점된 민법 660조 [앵커리포트] / YTN

2024-03-15 10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전공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 지 꼭 한 달입니다.

하지만 아직 병원들은 사직 수리를 대부분 하지 않고 있어서 전공의 신분은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도 효력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직서 제출 한 달이면, 그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민법 조항 때문에

정부와 전공의들 사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쟁점 핵심에 있는 우리 민법 660조입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근무 기간에 관한 약정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

피고용인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한 달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공의들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수리되지 않아도

한 달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해당 조항은 따로 계약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전공의들이 병원과 맺은 계약은 근무 기간이 존재하는 '약정'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어제) : 전공의들은 4년이라든지 다년이라든지 이렇게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돼서 동 조항(민법 66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득이한 사유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또 다른 민법 조항도 있고,

병원별로 사직 전 통보 기간을 규정한 수련규칙이 있는 경우,

민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직 효력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고요.

반면, 계약은 쌍방 합의로 이뤄지는 만큼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직이 무산돼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면

업무개시명령 또한 유효하고,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개원도 불가능합니다.

반면, 전공의 측 주장대로 사직이 실제로 가능해진다면

그동안 정부가 내려왔던 업무개시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되는 오는 18일을 앞두고,

또 다른 법적 공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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